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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알게되었고 이런 팁을 같이 공유하고자 포스팅을 합니다.
지원대상자
청년통장 자격조건은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에 만 18세이상 34세 미만이며, 본인 근로소득 이하(월 255만 원 이하) 여야 가능합니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 인정액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TIP :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도 가능합니다.
청년통장 저축목적으로,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하며 창업 희망자들을 위해 창업, 운영자금으로도 사용 됩니다. 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통한 자립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가입 후 2년 혹은 3년 동안 매일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들의 후원금을 통해 추가 적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6월2일(목) ~ 6월 24일(금)이라고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선착순이니 빠르게 신청하시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1. 본인 저축금액 : 월 10만 원과 월 15만 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매칭 지원금액 : 본인 저축금액과 같은 금액을 매월 적립 가능 합니다.
3. 약정기간 : 2년(24개월) 혹은 3년(36개월)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4. 총 적립금 : 10만 원 *2년 총 480, *3 720, 15만 원씩 2년 720,
결국 15만원씩 총 3년이면 1,080만 원이 됩니다.
의무사항
1. 적립 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 거주해야 합니다.
2. 적립 기간의 50% 이상 저축 및 일을 해야 해요 (만기 시에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3. 금융 교육 1년간 1회 이수해야 가능합니다.
중요!!!
신청서류와 기재된 내용이 다를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신청자가 다른 시나 도로 이전될 경우 중도 해지된다는 경우 꼭 알아두세요. 신청기간 동안 서울시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가입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소득, 재산 신고서(본인, 보양의무자)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5. 개인정보공동의서(부양의무자)
6. 사회보장급여신청서(본인, 보양의무자)
7. 금융정보제공동의서
8.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민등록포함)
9.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포함)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주민등록 번호 포함)
신청방법
다음달부터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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