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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해피한물깨 2023. 6. 1. 16:13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자격요건이 되면 신청하셔서 3개월간 40만원씩 총 12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니 지원가능하시면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취업프로그램(이력서 컨설팅, 역량진단프로그램, 취업특강) 도 같이 진행되니 일자리 찾으셨던 경기도 여성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1,700명 내외로 선정한다고 하니 지원자격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지원대상 

 

경기도에 1년이상 거주한 여성 (2022년5월31일 이전부터 거주해야 가능합니다.)

만 35세~59세 미취업여성 (63년6월1일 ~ 88년 5월 31 출생자) 이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여야 합니다.

○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이어야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해당됩니다.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능합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바로가기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수) 9:00 ~ 6월 20일(화) 18:00 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총 1,700명 내외 인원을 선발한다고 하니 시청가능 요건이 되면 꼭 신청해 보세요.

최종대상자 발표는 2023년 7월 중 예정이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입니다. 

 

신청바로가기클릭

 

지원내용

 

취업지원금 40만원을 3개월동안 총 12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에 취업이나 창업 성공시  3개월간 고용(사업)유지 시 추가로 4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취업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주소지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니 참고해 주세요. 

역량진단프로그램, 취업특강, 이력서 컨설팅등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참여가능합니다. 

 

필수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구직활동계획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5. 주민등록등본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온라인발급클릭

6. 건강보험자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3년 3월 ~ 2023년 5월

*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1.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2.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3.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4.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5.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6.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7.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선정기준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 육아기 자녀(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동점자 발생 시 ① 가구소득 낮은자 →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 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 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주의사항 

 

1.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양자’만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부양자에게 서류를 필히 전달 받아 제출하여 주세요.
2. 납부확인서 파일은 암호가 기본 설정 되므로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청자의 개인정보사항을 기입하여 파일명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 파일명 작성 기준 : 개인의 경우, 생년월일 6자리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파일 암호로 인해 서류 확인 불가시 선정 불가

3. 신청자는 모든 가족구성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족구성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부모, 배우자, 자녀가 확인될 시 가족구성원에 포함됩니다.

4.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6.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 전(선정일 기준) 취·창업 / 거주지 이전 / 중복사업참여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금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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